1995년 대대적인 교육법 개정과 영재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대대적인 교육법 개정과 영재교육 진흥법
영재 교육 진흥법을 통해 영재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그거를 만든 것은 1995년 당시 대통령 자문 교육계 위원회를 통하여 신교육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교육의 개혁 방안이 만들어지면서였습니다. 이 당시 제시되었던 교육 개혁 방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평생 교육까지 또 일반교육과 교육법까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교육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기존의 단일 법적인 교육법도 재편이 시행되었습니다. 1949년 만들어졌던 교육법이 해가 거듭될수록 수정이나 보완, 삭제가 되면서 38차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조문 자체도 일관성이 심하게 훼손이 되고 보기도 좋지 않아 전체적인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안의 내용만 새롭게 고친 것은 아니고 법 자체를 교육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으로 하여 교육 대상자별 교육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만들어진 교육 기본법 제19조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2000년에 제정된 영재 교육 진흥법
영재교육에 대한 여러 사항이 규정이 되면서 여기에 근거하여 2000년에 영재 교육 진흥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영재교육 진흥법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해관계 당사자, 행정부, 학계의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계류되거나 수정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영재교육 진흥법은 오히려 이해관계 당사자, 정부, 학계보다는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수행이 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은 2001년 시행력이 마련된 이후 2002년부터 시행이 들어가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재 교육 진흥법 재정 당시 입법취지는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소질과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재교육 법제화의 필요성
영재들의 조기 발견의 필요성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 분야별, 부문별로 재능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조기에 발굴을 해야 하는 이유는 조기 발견을 해내지 못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읽기 분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성격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글을 읽어주고 써주는 것을 좋아하여 본인의 특기를 살려 여러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그 능력을 질투하거나 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친구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 그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위장을 하면서 재능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굴이 필요한 이유가 아동이 유의미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개인이나 국가, 사회 발전에 유용하게 인재를 적재적소에서 활용하여 나라 자체의 부강함을 위한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에 능력과 소질에 맞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며 교육 자체는 1차적으로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직접적 목적과 국가와 사회를 위한 간접적 목적
개인이 가장 우선 시 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며 간접적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말이 뒤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직접적 목적과 간접적 목적이 결합되어 영재 교육의 목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공교육에서 영재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게 만들고 영재 교육 기관에서 교육한 것을 정규 학력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 큰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재 교육 진흥법을 제정한 결과로는 일단 영재 아동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영재 아동을 위한 교육법,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적립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이런 법제화를 통한 영재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규정된 내용 자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권리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영재아동, 영재 교육 대상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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