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정과 영재 교육기관과 주요 규정에 대한 쟁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정
영재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규정
영재 교육 기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기관에 대한 설명의 경우 영재 교육기관에 관한 법적인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규정을 살펴보면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영재 학교, 영재 교육원, 영재 학급 등 3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학교의 경우 영재교육을 위해 법에 따라 설립이 되거나 지정이 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의미하며, 영재 교육원은 영재 교육을 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등에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부설기관을 의미합니다. 영재 학급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에서의 각 급 학교에 설치 및 운영되는 영재 교육 실시 학급입니다.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규정상 특이점
우리가 영재 교육기관이라고 말하는 영재 학교, 영재 교육원, 영재 학급 등 3가지가 다 설치 근거가 상이하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지정과 설립 및 운영은 조문을 달리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영재학교 지정과 설립은 6조에 되어 있으며,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운영 및 설립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영재 교육 실시를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이하 각 급 학교 중 일부의 학교를 지정하여 영재 학교로 운영을 하거나 영재 학교를 운영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의 경우 시행령에 위임을 해놓았으며, 7조에서 영재학급에 대한 운영 및 설치가 있는데, 영재 학급의 경우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8조에서는 영재 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교육원의 주체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는데, 대학, 시도교육청, 정부 출현 기관, 국공립연구소, 예술 체육 및 과학기술 등과 관련이 있는 공익 법인 등은 영재 교육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두었습니다. 법 11조에 이와 같은 규정이 추가로 존재하는데,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측면에서 국가나 지차체가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영재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같은 계열의 상급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연계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재 교육기관과 주요 규정에 대한 쟁점
주요 규정에 따른 쟁점들
시행령 35조에 의해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서 학교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장은 영재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동일 계열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 학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영재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고 있는 교과목을 해당 학교에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한 영재 교육기관과 주요 규정을 기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쟁점들이 또 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영재교육에 대한 쟁점
쟁점 중 대표적인 것은 유치원 역시 이러한 법의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설립 기준에 관한 문제, 영재 교육 기관 벌 목적, 설치 기준, 운영방법에 관한 법률화, 영재 교육기관들 간의 연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도 영재교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영재 교육 분야에서 현재 영재 학교, 영재 교육원, 영재 학급 등을 살펴보면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영재교육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영재교육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치원도 교육 기본법과 같은 법에 따르면 학교의 일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식 학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여 유치원은 영재교육을 허용해달라는 의견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찬반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 조문 자체만 봤을 때는 유치원에 대한 사항은 배제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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