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과 교육 관계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
교육과 법이 가진 특성
교육에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 쪽에서 법과 관련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법은 강제적인 규범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통해 정해진 규범을 국가 권력이 강제적으로 실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규범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단체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교육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강제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조언, 지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개인의 발달과 성정에 있으며, 이 같은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의 적합성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제적이기보다는 자율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충되는 특성을 가진 교육과 법
이와 같은 교육과 법은 상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일단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공교육 자체를 놓고 본다면 공적인 교육은 사교육과는 다르게 국가가 운영, 관리, 통제, 지원하는 교육 체제를 의미합니다. 공교육을 국가가 관여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측면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하여 많은 아동들이 정당한 교육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영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정비하여 교육권을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 간, 지역 간 교육의 격차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교육 격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개인의 권리가 훼손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목적, 내용, 이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을 정비하는 사항들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모든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관계법의 주요 특성
교육 관계법의 주요 내용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접적으로 교육 활동을 촉진하는 것과 직접적인 교육활동 이외에도 교육 환경과 같은 부분에 대한 정비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교육관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 교육법에는 법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교육 관계법에 대한 입법이 요구되었고, 1998년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에는 교육 기본법, 고등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이렇게 대상자별로 교육법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단일한 교육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와 관련한 다양한 법을 총칭하여 교육 관계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 관계법은 다른 법에도 드문드문 관련 조항 존재
교육관계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파악해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재 진흥법에 대한 성격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교육 관계법은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통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법에도 교육과 관련한 조항들이 드문드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재교육 진흥법과 초중등 교육법 등이 있으면 단일 법체제로 된 교육에 관하여는 이 부분이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과 모순점이나 충돌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단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관계법은 사법이나 공법 어느 한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 보유
또한 교육 관계법은 사법이나 공법 어느 한 영역 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국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습니다. 중등학교로 갈수록 사립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동일 사안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 소송 진행방법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육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발을 하고 평생 교육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법의 영역 자체가 사법, 공법 어느 한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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